산업폐수 방류수의 유해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벼룩으로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유해물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부터 35개 업종에서 82개 전업종으로 확대 시행
적용대상
법적기준
구분
지역
기준(TU)
폐수배출시설
청정
1이하
가,나 특례
2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I, II, III, IV
1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