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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생태독성 관리제도

생태독성 관리제도

산업폐수 방류수의 유해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벼룩으로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유해물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부터 35개 업종에서 82개 전업종으로 확대 시행

적용대상

적용대상

법적기준

구분 지역 기준(TU)
폐수배출시설 청정 1이하
가,나 특례 2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I, II, III, IV 1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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